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3조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휴직에 따른 인사관리국가공무원법휴직별정직공무원이출산휴가와휴직자개월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별정직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7.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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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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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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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