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6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5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급부금의 지정
  3. 제3조 ·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4. 제4조 ·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5. 제5조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6. 제6조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7. 제7조 · 보조금 교부신청서
  8. 제8조 ·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9. 제9조 ·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10. 제10조 ·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11. 제11조
  12. 제12조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3. 제13조 · 보조금의 반환 등
  14. 제14조 ·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15. 제15조 ·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16. 제16조 ·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17. 제17조 · 사무의 위임
  18. 제18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19.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6조의2 ·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1. 제6조의3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2. 제7조의2
  23. 제10조의2 ·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24. 제10조의3 ·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25. 제10조의4 · 보조금관리정보
  26. 제10조의5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7. 제10조의6 ·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28. 제10조의7 ·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29. 제10조의8 ·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30.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31. 제12조의2 · 정산보고서의 검증
  32. 제12조의3 ·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33. 제13조의2 ·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34. 제13조의3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35. 제14조의2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36. 제17조의2 · 명단 등의 공표방법
  37. 제17조의3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