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기획예산처장관이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사업중앙관서민간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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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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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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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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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