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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4.28,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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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141419" alt="img56141419" >', ' ', ' 구분 지급기준 ', ' ']]
[['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 ' 필요가 있는 경우 30퍼센트 미만 지급 ', ' ']]
[['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 '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 ' 있는 경우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 '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 '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 ' 한다. ', ' ', '</img>']]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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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의2 1항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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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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