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141419" alt="img56141419" >', ' ', ' 구분 지급기준 ', ' ']]
[['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 ' 필요가 있는 경우 30퍼센트 미만 지급 ', ' ']]
[['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 '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 ' 있는 경우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 '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 '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 ' 한다.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