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당초 신고포상금alt=최소지급액포상금지급할지급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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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4.28,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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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141419" alt="img56141419" >', ' ', ' 구분 지급기준 ', ' ']]
[['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 ' 필요가 있는 경우 30퍼센트 미만 지급 ', ' ']]
[['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 '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 ' 있는 경우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 '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 '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 ' 한다. ', ' ', '</img>']]
③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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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안이다. 보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포함한 근거 자료들은 모두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한 것으로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이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甲은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또는 고발이 있고 난 뒤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한 사안이다. 보조금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 포상금 지급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의적인 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데, 언론보도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포함한 근거 자료들은 모두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한 것으로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甲이 방송국에 구례군의 국고보조금 유용사실을 제보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본문의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甲이 보조금법 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甲은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신고 또는 고발이 있고 난 뒤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
위임 조문 · 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가. 부동산과 그 종물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다. 항공기9.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
위임 조문 · 처리 하는 단위를 말한다.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