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99289" alt="img168299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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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기준 │
├─────────────────────┼────────────────────┤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 │
│필요가 있는 경우 │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 │지급 │
├─────────────────────┼────────────────────┤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 │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 │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
│는 경우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
│ │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 │
│ │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 │
│ │만원을 한도로 한다.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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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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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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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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