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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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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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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