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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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