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획예산처장관해당 중앙관서의 장중앙관서공표심의위원회장이이내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2025.12.3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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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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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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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