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보조사업의 효과
8.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보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