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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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보조사업의 효과
8.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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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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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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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