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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보조금의 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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