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
처분사유 근거법조문 수행대상배제기간 또는교부제한기간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 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교부받은 사유로법제30조에따라교부결정의 전부또는일부취소를1회이상받은 경우 법제31조의2 제1항제1호 5년 2. 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다른용도 에사용한사유로법제30조에따라 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취소를2 회이상받은경우…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6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 은 경우 법 제31조의2 제2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
처분사유 수행대상배제기간 1. 법제31조의2제3항에따른유죄판결로1년을초과하 는징역형또는금고형을선고받은경우 5년 2. 법제31조의2제3항에따른유죄판결로1년이하의징 역형또는금고형을선고받은경우 3년 3. 법제31조의2제3항에따른유죄판결로벌금형을선고 받은경우(징역형이나금고형과병과되지않은경우로 한정한다) 2년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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