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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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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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
구분 | 요청 자료또는정보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관련 |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4.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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