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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