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보조금관리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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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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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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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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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