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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