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