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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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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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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