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무의 위임보조금교부접수반환명령간접보조금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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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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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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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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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