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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17조사무의 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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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관련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범위
고시
↳ 고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
고시
↳ 고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생활하수과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시
↳ 고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 고시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공고
↳ 공고
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공고
↳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공고
↳ 공고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공고
↳ 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고
↳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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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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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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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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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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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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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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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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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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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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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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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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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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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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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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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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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 1항 보조금의 교부 신청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 1항 보조금의 교부 결정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1 1항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 1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7 1항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8 보조금의 금액 확정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의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3의3 강제징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 4항 재산 처분의 제한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6 검사
"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2조 위임사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인용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사무의 위임
"육진흥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인용
통일부 소관 보조금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2조 위임사업 및 사무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사무를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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