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4.28, 2023.7.7, 2025.12.30>
1.「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