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보조금보조금통합관리망구축ㆍ운영ㆍ관리고유식별정보보조금수령자보조금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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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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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