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1.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