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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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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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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