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