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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 공제사업의 범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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