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
2.폐업하려는 경우
3.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4.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첨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2021.2.17, 2021.12.31>
④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2021.12.31>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12.31>
⑥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2.18, 2021.12.31>
1.질병으로 인한 요양
2.징집으로 인한 입영
3.취학
4.임신 또는 출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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