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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
· 협회의 보고의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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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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