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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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물건의 표시
3.계약일
4.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물건의 인도일시
6.권리이전의 내용
7.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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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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