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거래계약서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거래계약서물건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거래금액ㆍ계약금액국토교통부장관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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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물건의 표시
3.계약일
4.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물건의 인도일시
6.권리이전의 내용
7.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28>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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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고시
위임 조문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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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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