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21.1.5>
1.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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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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