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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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9.10, 2021.1.5>
1.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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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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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서인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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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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