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 및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0.2.18, 2023.10.18>
1.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10.삭제 <2014.7.28>
11.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2.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