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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삭제 <2009.7.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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