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계약금등의 예치ㆍ관리 등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계약금등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1.15>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