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6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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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제1차시험 |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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