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2020.8.21>
1.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소재지
2.면적
3.가격
4.중개대상물 종류
5.거래 형태
6.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총 층수
나.「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1>
④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