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4.7.28>.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부과ㆍ징수부과기준부칙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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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8>
②삭제 <2014.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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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 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 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등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법위반행위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 정되는경우 3)…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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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삭제 <2014.7.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업무의 위탁제36의2조 · 포상금제37조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제3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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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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