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1.8.19, 2013.3.23, 2014.7.28, 2026.8.18>
1.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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