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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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