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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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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