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응시원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4>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