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전속중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벽면 및 도배의 상태
3.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