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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 · 협회의 설립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협회의 설립)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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