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2.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선정 및 평가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④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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