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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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2-22 · 시행 2024-02-2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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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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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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