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연구용ㆍ시험용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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