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변경허가허가관청허가증변경허가신청서허가증발급대장변경기록하거나사행행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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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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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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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