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라.운행계획
마.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바.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사.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2.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1.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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