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3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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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 목적
2.사업의 내용
3.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4.사업의 타당성 검토보고서
5.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방안 및 연간 추정 수송량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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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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