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2조 (도로의 원상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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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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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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