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2조 (도로의 원상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도로의 원상회복도로전용궤도운영자궤도사업자원상회복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궤도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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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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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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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