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4조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2, 2026.9.1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2026.9.15>
1.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2.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3.궤도시설이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ㆍ유지ㆍ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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