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4조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준공검사궤도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국토교통부령적합할취급ㆍ유지ㆍ보수매뉴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1.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2.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3.궤도시설이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ㆍ유지ㆍ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