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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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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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3호 | 500 2. 법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궤도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를 운영한 경우 | 법…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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