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2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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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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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제15조 · 검사의 통지 등제16조 · 안전검사업무의 위탁제17조 · 자체 안전관리제18조 · 안전관리책임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조의2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3 ·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제18조의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