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7조 (자체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하여야 한다.
1.일상점검: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다만, 휴지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궤도시설의 경우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일상점검을 2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정기점검: 3개월마다 실시
②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④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13,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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