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신고궤도사업전용궤도제18의4조고유식별정보궤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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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위탁 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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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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