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의2조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궤도단서산악벽지형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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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라.운행계획
마.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바.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사.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2.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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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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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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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