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책임자교통안전법국가기술자격법자격소지자전용궤도운영자궤도운송사고궤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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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27>
1.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③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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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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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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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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