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 (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27, 2026.9.15>
1.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③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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