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동력의 감소
라.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운전속도의 증가
사.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삭제<2024.8.13>
4.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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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궤도사업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궤도사업자는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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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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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제2조의3 ·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제3조 · 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제4조 · 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제5조 · 행정처분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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