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동력의 감소
라.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운전속도의 증가
사.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삭제<2024.8.13>
4.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