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안전검사업무의 위탁한국교통안전공단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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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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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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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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