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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