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검사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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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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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2026.9.15>
1.법 제19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법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3, 2026.9.15>
③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13>
④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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