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3조 (안전검사의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안전검사의 시행 등정밀안전검사안전검사수시검사만료일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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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1.법 제19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법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3>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13>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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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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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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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