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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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관을 구성하는 형상ㆍ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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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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