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관을 구성하는 형상ㆍ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2.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3.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4.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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