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 제4조 ·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제5조 · 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 제6조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 제7조 · 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 제8조 ·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 제9조 · 제품화에 대한 지원
- 제10조 · 선정신청
- 제11조 · 선정기준
- 제12조
- 제13조 · 선정 및 시상
- 제14조 ·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 제15조
- 제16조 ·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 제21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 제22조 · 산학협동의 촉진
- 제23조 · 공동연구 등의 촉진
- 제24조 · 진흥원의 사업
- 제25조 · 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업무의 위탁
- 제34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제8의3조 ·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 제20의2조 · 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 제20의3조 ·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20의4조 ·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20의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의6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20의7조 · 조정의 절차
- 제20의8조 · 조정서의 작성
- 제20의9조 · 조정비용
- 제20의10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